아래와 같이 보안설계평가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승인 받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40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2020.1.1~2025.12.31(6년간)
지정기관: (사)보안설계평가협회
-------------
이에 따라 (사)보안설계평가로 기부해 주신 기부금 전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기부하신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되어 있으니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부금 및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협회로(02-2062-56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