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12㎏ 이하 등록의무 없어 정확한 드론 대수 파악도 못해 사고 발생 땐 피해자가 떠안아야 업계 "무등록 포함 2만대 넘어"
지난달 서울 신대방동에 사는 윤모씨(32)는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 추락한 드론에 이마를 맞아 찰과상을 입었다. 드론 조종자가 고등학생인 데다 상처가 심하지 않아 윤씨는 학생을 타이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4월 한 주택가에선 드론이 추락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드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차량 주인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드론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 드론 조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만5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무게 12㎏ 이하인 드론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어 사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선진국 기준에 따라 드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드론 조종사만 2만5000여 명